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도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즌이 왔습니다. 만약 작년에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하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안 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예시) 맞벌이하는 가구
-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동거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됨

신청가능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여야 한다. 이때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은 50%만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며 빚이 있다고 차감해 주지는 않는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수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 보증금은 기준 시가 × 0.55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님
PC로 신청하실려면 밑에 글을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은 홈택스어플을 설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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